•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석방하라“
        2018년 06월 11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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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후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총궐기는 무죄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영주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무도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이 정당하기에 이영주 동지가 더 이상 구속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총파업과 총궐기 투쟁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떠나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노조파괴범죄 주범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거주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반인륜적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민생,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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