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입법 첫 성과 나와
        2006년 04월 21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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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는 물론 동네병원에서도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추진해 온 ‘무상의료’ 정책의 첫 입법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위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소속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보건소로 국한된 무료 전염병 예방접종을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는 이같은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담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정, 가결됐다.

    어린이 필수예방 접종 비용 45만원에서 109만원까지 부담 경감

    한편 현애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의 통과될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가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자의 60.1%는 병의원에서 개인 비용을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0세부터 12세까지 자녀의 예방접종에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109만원의 비용을 동네병원에서 자비로 부담해온 부모들의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현애자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 식대와 상급 병실료의 보험 적용에 이어, 무상의료 법안이 첫 통과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운동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남은 7개 법안의 심의와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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