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은 바뀌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는 여전
    전교조 “국정원 감찰결과 공개하라”
        2018년 05월 09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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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법외노조로 머물러 있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지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아직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전임 불인정, 해직교사 복직 조치 거부, 각종 협의회 전교조 배제 등도 여전하다”며 “이는 한국 교사들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정부’의 교육대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전임 허가를 거부한 일부 교육감을 대상으로 전임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전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인천·대전·대구·울산·경기 교육청만 전임 허가를 거부했다. 특히 대전, 대구, 경기의 경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전임 교원을 직위해제하거나, 전임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 노조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조일 뿐,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노동3권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권 및 단결권 행사의 결과로서 비롯된 노동조합은 애당초 ‘노조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이러한 점을 이미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전임 허가를 거부한 인천교육감 등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노조 전임 허가 거부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국정원 감찰실의 전교조와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도 국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14년간 법내노조였던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는데, 이 과정에 전 정부와 국정원이 전교조를 종북좌파 단체로 규정하며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6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였다. 개혁발전위는 진상조사 항목 중 적폐청산과 관련해 7개 의혹사건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 관여사건이었다. 국정원은 내부감찰을 마쳤으나 지난달 말 발표하기로 했던 노조파괴 사건을 포함한 7대 추가 의혹의 결과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전교조는 “언론은 감찰 결과에 국정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반대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격을 자행했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 언론보도는 무성하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감찰 결과 발표를 취소했고, 5월 중순에 이른 지금, 아무런 감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전교조 파괴 공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단 한 줄, 단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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