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폐논란 노동부 연구용역 김대환 전장관에 보고
        2006년 04월 13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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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14일 비정규법안의 법사위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강행 처리 중단과 법안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은폐 의혹이 제기된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관련 연구용역의 진행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한 김대환 전 장관에게도 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 거짓 드러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시행효과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당시 김대환 장관에게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노동부는 그동안 담당국장과 과장 등이 전결 처리해 당시 장·차관은 연구용역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비정규법안 관련 연구용역에서 비정규법안의 시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결론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천영세·단병호·최순영 의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2일 노동부를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진상조사에서 단병호 의원이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연구용역을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는 결과가 나오면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최근까지 은폐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 노동부는 “검토회의에서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돼 보완한 후 보고와 공개를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비정규직 논쟁의 핵심 내용, 정부 불리하다고 은폐

    하지만 노동부가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23일 검토회의를 거친 후 26일 검수 완료로 계약금액을 전액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진상조사에서 노동부 차관조차도 “용역결과가 불충분하면 지체상금을 물게 하든지,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시인했다.

    당시 12월, 1월 2월은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 공방이 치열했던 상황이었고 그중에서도 비정규법안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치열하게 쟁점이 되던 시기에 노동부가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출 시기도 정하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노동부, 환노위 통과 다음 날 제한적으로 배포

    단 의원은 “만약 용역결과가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효과가 큰 것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감추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은폐행위이고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 비정규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28일에 비로소 해당 보고서를 인쇄하고 3월 2일 노동부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에 올리고 8일 이후 노동부 내부에만 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의 연구용역결과에 나와 있듯이 현재 비정규법안은 임금차별 개선효과가 3.2%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우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강행처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비정규법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 제출자료와 민주노동당 진상조사 확인내용 >

     일시

    내용

    05.7.27

    수의계약방식으로 수시연구과제 신청(정기국회 참고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함)

    8.10

    수시 연구과제 선정 통보

    10.4

    계약체결 – 과업지시서 내용 : 국회심의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 연구기간 2005.10.1~11.30

    10.21

    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통보

    11.15

    중간보고서 제출

    11.25

    설문조사 지연을 이유로 최종보고서 기간연장 요청

    12.21

    최종보고서 제출

    12.23

    최종보고서 검토회의

    (참석자 – 근로기준국장, 비정규대책팀장, 담당사무관)

    12.26

    최종 검수
    06.2.28 보고서 인쇄(27일 국회 환노위서 비정규법안 통과)

    3.2

    노동부 홈페이지 부서별 과제 연구용역자료란에 게시

    3.8

    노동부 각 팀에 보고서 65부 배부

    3.1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제출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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