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안전·산재 사고,
    원청 책임지는 경우 없어”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건설노조 “원청·발주처 책임, 처벌 강화해야”
        2018년 03월 05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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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구조물 추락사고로 4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원청업체의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2일 해운대 엘시티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55층에서 공사장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노동자 3명이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1명은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관리를 하다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사고는 박스 형태인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에서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겅찰은 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볼트 등 고정장치 4개가 모두 없는 점에 주목하고 부실 설치 여부를 집중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사고현장의 안전관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한 엘시티 공사 현장에 대해 노동청이 모두 16차례 현장감독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두 차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 작업자가 안전조치 미비를 문제 삼아 포스코를 노동청에 5차례나 고소 고발했는데 이 중에는 지난해 포스코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다른 산재 사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엘시티 사고도) 하청 구조가 깔려 있다”며 “안전조치의 총괄적인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으면 (원청이) 고개를 숙이지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2011년 노동자 3명이 사망했던 남양주 크레인 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선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를 줄곧 요구해왔다.

    건설노조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해 “다단계하도급과 빨리빨리 속도전 속에 안전발판 등의 시설물은 어느 건설현장이든 부실한 상황이다. 반면 각종 법제도는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산업안전의 책임은 발주처와 원청이 져야 한다”며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청·발주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러한 안전사고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법안을 쏟아내지만,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적극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제로 관련 법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 전반에서 노동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최초 법안 발의를 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원청에 대한) 책임이 너무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으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시적인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는 “20대 들어 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에는 저 외에도 여야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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