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차라리 "무죄"라고 해라
    1심 판결 대부분 뒤집어···정의당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2018년 02월 05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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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모두 풀려났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게 건넨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2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더해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 9430만원 추징 선고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청탁이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물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국회 위증죄까지 모두 5개 혐의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것만 뇌물로 인정했고,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부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한 이른바 ‘0차 독대’, 국회 위증 혐의도 불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방송화면)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사법부 규탄
    정의당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 선고, 나라 뒤흔든 경제인엔 관대”

    일부 정치권에선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았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변인은 “(이날 재판의 핵심은)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추 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재판부를 맹비판했다.

    그는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어린 돈 수천억원이 증발됐다”며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대변인은 이어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다.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목도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를 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바른정당 “사법부 판결 존중, 기업 책임 다해주길”
    홍준표 “여론에 휘둘리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

    보수야당은 일제히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또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라고 호평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특검을 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때부터 나는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이들이 주범인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 이재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다”며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 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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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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