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쪼개기 계약, 기피업무 분장 등
    기간제교사 차별과 고용불안 실태
        2018년 01월 19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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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차별 중 가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차별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및 고용불안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기피 업무 및 과중 업무 분장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의 차별, 1정 연수 제한 등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아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전국 국공립‧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 교원의 10%에 달한다기간제 교사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정규직 교사가 25%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교사는 무려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대폭 증가한 기간제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이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중복응답 허용), 응답자 중 52.8%(475)가 쪼개기 계약이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을 제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똑같이 일해도 방학 중인 3개월 동안 급여 없이 생계를 꾸려야한다.

    ·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방학을 제외하고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방학 중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기간제교사 설문조사 내용

    쪼개기 계약 다음으론 기피업무 또는 과중업무 분장’(305, 33.9%)가 꼽혔다.

    이는 업무 분장 시 정교사들이 주로 기피하는 업무나 과중한 업무 부서의 업무를 기간제교사들이 담당을 맡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경기지역 A교사는 8년 동안 학생 생활 지도부 담당했고 그 중 5년은 학교폭력만 담당했다서울지역 B교사의 경우 동일 학교에서 6년 이상 학생 생활 지도부를 했고,심지어 교감이 다른 학교로 전보된 후 이 업무를 맡기기 위해 B교사를 자신의 학교로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했다.

    이 밖에 휴직자의 복직 신청에 따른 중도계약 해지’(170, 18.9%) 문제도 심각한 차별 사항 중 하나로 지적됐다정교사가 휴직 기간 중 갑자기 복직을 신청하면 기간제교사는 계약서 상의 임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다서울지역 A교사의 경우외국에 파견되었던 정교사가 12월 말에 귀국해 복직하자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기간제교사는 바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노조는 계약 해지 시 30일 이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관할교육청은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기간제교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닌 경우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임금차별 사항인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의 차별’(283, 31.4%), ‘호봉승급 시기 제한’(274, 30.4%), ‘학교 이동시 정근 수당 미지급’(237, 26.3%) 등과 병가ㆍ연가 등의 휴가 규정 차별’(127, 14.1%) 등 부당한 처우도 차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안 되지만쪼개기 계약(분리 계약등 처우 개선은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고용 불안과 각종 차별은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교사를 충분히 임용하지 않는데다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 교사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교실 2교사제나 고교학점 운영제 역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을 대폭 늘릴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 사례를 들며 동일 학교에서 4년 근무한 기간제교사들을 다시 채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다며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 온 기간제교사라면 정규직 전환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고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결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기간제교사를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 등은 교육부에 즉각 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진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인권위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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