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 범죄화 근거 법률
    ‘군형법 제92조6’ 위헌소송 다시 제기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 등 대규모 대리인단 꾸려
        2017년 07월 12일 03: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6’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위헌소송만 4번째인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합헌 판결을 내려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민변 전 회장의 이석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해, 민변 전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와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의 조숙현 변호사, 송상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 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등 75명 변호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이 전원 참여한다.

    대리인단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뤄진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와 같은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국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92조6 위헌소송 관련 기자회견(사진=민변)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군 밖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한 육군대위도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은 2002년 처음 시작해 2011년, 2016년까지 이어졌으나 모두 합헌 판결이 나왔다. 합헌 결정의 요지는 이 조항은 군기 확립 등을 위해 동성 간 성 접촉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위헌 소송이 처음 진행된 2002년부터 소수의견은 있었다. 당시는 ‘그 밖의 추행’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2011년 판결에서 처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근소한 차이(5대 4)로 합헌판결이 난 2016년 판결에서도 같은 요지의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번 위헌 소송은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지법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번의 헌재 판결에서 소수의견으로 등장했던 ‘그 밖의 추행’에 대한 불명확성에 관해서도, 헌법 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석태 단장은 “동성애 인권 문제는 찬반 대상이 아닌 소수자 인권 보호의 과제”라며 “변호단은 이들 모든 헌재 변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동성애 문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헌재 재판에서 변호단은 최근의 미국 연방헌법재판소의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 등 각국의 판결이나 입법례, 유엔의 의결이나 권고 사항 등을 비롯한 많은 중요 선례와 함께 이들이 과거 우리와 유사한 또는 보다 엄중한 동성애 처벌이나 차별 규정 등을 두고 있었음에도 어떤 역사적 과정과 재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갔는지 등을 국민들과 언론에 충분히 소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해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