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헌재소장 임명,
    새누리당 외 모두 "반대"
    추미애 "박근혜측의 탄핵 지연전"
        2017년 02월 01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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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정·임명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황 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경우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재판관 결원 상태로 헌재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들은 여당의 이런 주장이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황 대행이 임명한 헌재소장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도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헌재소장이 없는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 권한만 갖고 있는 권한대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심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재소장을 지정·임명한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황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혹시나 헌재소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재임 시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 이전에 탄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발언 역시 혹시나 있을 황 권한대행의 월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조차도 황 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새 소장 지명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해결할 실마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소장 퇴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8인의 재판관들의 충실한 심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재판관 결원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황 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당연히 황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며 “중차대한 탄핵 결정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될 경우 공정성,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수 변호사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후임 재판과 임명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황 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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