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공약1호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저출산 인식, 혁명적으로 바꿔야"
        2017년 01월 23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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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경선 후보가 23일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부모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키(일명 슈퍼우먼방지법)을 발표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십년간 정부가 무려 80조를 저출산에 쏟아 부었지만, 1.2명이라는 세계 최하위 출산율이 꿈쩍 않은 이유에 대해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는 눈을 감고, 애를 낳지 않은 여성들의 ‘행위’만 눈을 치켜뜨고 있는 행태에 있다며, 얼마 전 행자부가 ‘출산지도’ 서비스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현실을 꼬집었다.

    심 후보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 쯤으로 여기는 출산대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첫 번째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의 육아정책 패키지는 첫째, 출산기(임신부터~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둘째, 육아기(1세~8세)의 부모들의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확대.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셋째,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게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넷째,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제도화와 정착.

    다섯째,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 강화. 동시에 ‘눈치 보기’ 직장문화가 척결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부여, 일정기간 근로감독 면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

    여섯째,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고, 출산,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어기고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육아정책은 좋은 이상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안에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육아정책은 지원의 크기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은 OECD 국가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심지어 조선시대의 육아대책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재할 강력한 수단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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