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배원의 현실,
    감정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2016년 12월 21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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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의 하루 평균 배달물량은 등기, 소포 포함 1000여개이다. 매일 이 정도의 물품을 전달하면서 만나는 사람 또한 수백명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배달 물량과 교통과 도로 사정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회사로부터 징계와 부정평가까지 받게 되는 게 집배노동자의 현실이다.

    또 그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만나면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장시간 중노동만이 아니라 마음마저 골병드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노동자와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가할 뿐이다.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도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 부산강서 집배원이 받은 징계다. 지난 10월 5일 민원인은 집배원에게 ‘1년 전 등기를 받지 못해 재산 피해가 막심하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집배원은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민원인에 폭언 자제를 요청했으나, 지속되었고 그에 대해 맞대응했는데 결국 해당 집배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확인 결과 해당 등기는 정상배달이었지만 부산강서우체국 집배원은 11월 28일 견책이라는 억울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우정사업본부 내에는 이런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감정노동자들의 대응 방침을 담는 제대로 매뉴얼조차 없다는 게 집배노동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 시행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경우 금융업에만 해당할 뿐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하여 콜센터 상담원, 민원담당 공무원 등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게 현실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동조합 등은 2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정책권고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 수립과 집배원의 감정노동 인정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감정노동에 대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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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사진=곽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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