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국정교과서 등
    논란 많던 정책 중단 요구
    국민의당 “우주의 기운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
        2016년 10월 28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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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한 국정교과서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등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일기 전 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구심을 낳았던 정책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28일 ‘우주의 기운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시기는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공히 서로 각종 국정자료를 주로 받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시기와 일치한다”며 “국가의 근본인 역사교육을 사이비종교인 최순실의 조언이나 지시에 따라 추진했다면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망국지대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청소년들의 시위(유투브 캡처)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여야대표·원내대표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부끄럽게 여기게끔 기술돼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묻자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말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도저히 문명국가의 국가지도자의 말로 볼 수 없는 대답을 하여 국민들을 당황케 만든 바 있는데 이제 그 의문이 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역사마저 사유화하려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정화가 추진된 배경,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이 나팔수가 된 경위 등 국정화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내달 공개될 국정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의 해로 기술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들과 역사전쟁까지 벌이려고 하는가”라며 “박근혜정부가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 또한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사드-개성공단 폐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등도 중단 요구

    국민의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중단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와 더불어 사드 한국 배치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초유로 10%대로 떨어졌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로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러한 냉전블록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사드 한국 배치 자체에 제동을 걸진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자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다수의 정부 정책 전면화 요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당은 사드 한국 배치 논란이 있던 당시 여야3당 중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다.

    앞서 사드 한국 배치는 절차 문제는 물론 실효성에 있어서도 이견이 많았으나, 정부는 “사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더욱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는 당일까지도 외교부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백화점 쇼핑을 간 것이 드러나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아울러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27일 ‘개성공단 폐쇄는 원천무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느닷없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의구심이 증폭됐는데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과 통일대박론의 발신자인 최순실 씨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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