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부터 시작했다!
    학교 내 사회복지사는 상시지속업무”
        2017년 08월 14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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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지침에 의거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학교복지상담사,학교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도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인력인데 경기도교육청은 한시·간헐적 업무 담당자로 정의하고 정규직 전환 예외직종이며 추후 해고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고용안정 촉구대회’를 열고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화 회피 말고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인정하라” “2003년부터 시작했다! 학교 내 사회복지사는 상시지속업무 담당자다”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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