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성북 네 모녀 사망 사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2019년 11월 11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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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 네 모녀 사망 사건 :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5-2

    11월 초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 성북구 네 모녀와 경기도 양주의 세 부자가 삶을 비관하여 집단 자살(현재까지는 추정)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 선정 발표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특권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발표이다. 하나는 절대 빈곤, 복지 사각지대의 암울함이 낳은 비극의 문제이고, 하나는 치솟는 땅값과 로또 같은 아파트 분양가 문제, 소수의 특권교육이라는 한국 사회의 또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빈곤과 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큰 충격을 줬던 게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다. 특히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봉투에 넣어주고 사망한 게 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복지 관련 법, 제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탈북자 가족 아사 사망, 2019년 11월 2일 성북 네 모녀, 2019년 11월 6일 양주 세 부자 번개탄 피우고 사망한 사건 등 비극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찾동’ 운영을 포함하여 29개의 지표를 통해 위기 가정을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에서도 성북 네 모녀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또 이들의 죽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라 리모델일을 위해 집 상태를 파악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 신고되었다는 점도 비극적이다.

    또 이런 빈곤과 삶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개인이 아닌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양주 세 부장 등이 그렇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일까?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제도의 틀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게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걸림돌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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