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활성화법,
    조해진 "일하는 국회 위한 법"
    "당시 친박계도 반대하지 않았던 게정안"
        2016년 05월 24일 11:1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조해진 무소속 의원이 청문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호도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조 의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될 게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중에서 핵심은 또 소위원회 중심, 소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청문회 활성화, 이건 아주 오래된 공감대”라며 해당 개정안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 법은 어제오늘 논의된 법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각 당으로부터 추천받은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회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미 논의가 돼 있었던 법안”이라며 “청문회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합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도 했다.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당시 운영위에서 친박계의 반대가 없었냐’는 취지의 물음에 조 의원은 “계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은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일 시키는 법이고 국회의원들을 쪼는 법”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의 핵심은 여야 구분이 없이 국회의원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였다”며 친박계 의원들도 당시엔 개정안 내용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친박계의 만류에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그는 “당시에 유고 상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행해서 (운영위) 사회를 보면서 통과시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당연히 찬성해야 맞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여야 지도부 합의가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더라도 국회의장 고유권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 개정안의 경우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가 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뿐이라며 이 개정안이 실현되지 않아도 청문회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권에 실익도 없는데 부결되거나 또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버리면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왜 그런 일을 하겠나”라며 거부권 행사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