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의 협박에
    정의화 의장, '정면 반박'
    "67년 헌정사에 국회운영 룰, 일방이 결정한 선례 없다"
        2016년 01월 21일 08: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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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단독 소집하여 안건을 고의적으로 부결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5법-경제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내용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시 야당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야당결재법’이라는 이유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 의장은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은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고,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도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회에 묶인 쟁점법안과 선거구문제를 하루빨리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애타는 요구에 이제는 정말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설을 맞을 수는 없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협상을 위한 중재에) 이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며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한 조정안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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