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후원회' 헌재 판결,
    정치개악 바로잡는 출발
    심상정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자"
        2015년 12월 24일 08:1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의 기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며 정당후원회 금지법(정치자금법 6조 및 45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은 정치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활로를 찾을 것이라며 이들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헌재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당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정당에 대한 후원 금지는 200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후원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개정 방향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당후원회가 허용될 경우 정경유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차떼기’ 사건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 위반 경우와 정당후원회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뒷돈을 대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경유착의 고리이다. 실제 ‘차떼기’ 사건도 법을 위반한 것이지 합법적인 정당후원회 운영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방안이 정치자금법의 개정, 그것도 정당후원회 자체를 금지하는 개정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또한 “정당에 대한 소액다수 후원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재정적 자립을 어렵게 해왔다”며 “이를 바로 잡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라 일컫는 정당후원회 금지법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 비리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정치개혁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으로 인해 당원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정당을 후원할 수 없게 돼 정당 후원금으로 유지되던 소수정당의 수입원은 거의 차단됐다.

    반면 당원은 많지만 당비 납부율은 지극히 낮았지만 의석수가 많은 거대 양당의 국고보조금은 크게 상승했다. 비리사건에 휘말린 거대정당이 스스로 혁신한다며 내놓은 법안이 오히려 비리와 무관한 소수정당만 희생시킨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헌재가 밝힌 대로 정당이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정당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일은 정당 활동의 자유의 근간이자, 정당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필수 요소”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심 상임대표는 “기득권 정당의 부패정치로 촉발된 정치개혁은 가장 모범적으로 정당 활동을 해오던 소수정당을 처벌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며 “정당 후원 금지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소수정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치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헌 상황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다른 정치개혁안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일괄처리 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전날인 23일 “정당후원제는 2006년 ‘정치개혁’이라며 폐지되었지만 이는 소수정당의 활로를 제한하며 되레 정치 다양성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후원금 납부는 정당을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원이 아닌 시민들에게도 허용되었어야 했다”며 늦었지만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등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헌법소원은 2012년 진보신당 이성화 전 사무총장 등 상근 실무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당비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사건에서 시작돼 2013년 정의당과 노동당이 공동으로 헌법소원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거대정당들은 정당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했던 반면 군소정당들은 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