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사진 찍는 퍼포먼스에 불과?
    대기업, 공공기관도 협약만 체결하고 모른 척
        2015년 09월 17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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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사업체 중 62%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엔 고용률이 1%도 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징벌적 고용부담금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7일 배포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총 67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중 62%에 달하는 42개의 기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미달했다.

    이 가운데 ‘네오위즈아이엔에스’(2011.6.30 체결)와 ‘서울시립교향악단’(2012.11.5 체결)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어 아모레퍼시픽 0.46%, NICE 신용정보 0.62%, 우리은행 0.9%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업체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포함돼있다. 호텔농심, 한국선급, 코웨이, 리빙프라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디스플레이, 이마트, 삼성코닐정밀소재, 네트웍오엔에스, 한화생명보험, 한성엠에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삼성생명서비스, 롯데푸드, 한화손해사정, KT CS까지 총 16개 기업체가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장애인을 고용했다.

    공공기관으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립 서울의료원,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코레일관광개발, 부산관광공사,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발전재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까지 총 14개의 공공기관이 모두 의무고용률 3%를 미달해 장애인을 고용했다.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데려와 사진만 찍는 퍼포먼스 격의 행사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만큼 기업체들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고, 공단은 협약 체결 이후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징벌적 고용부담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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