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결심 쟁점
    '영주권 의혹과 지지율'
    변호인 "캔디 고 편지와 보수 분열이 낙선 원인"
        2015년 08월 08일 12:32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의 새로운 핵심 쟁점은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가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다.

    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올바른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는 엄단이 필요하다”며 “1심 유죄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공직 적격 검증 차단이 아니라 흑색선전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 확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트위터가 소셜미디어라는 장덕진 교수의 증언은 개인적 견해라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장덕진 교수 등 2명의 증인을 내세워 반박한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트윗, 리트윗 등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한 후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 말해야 한다면 유권자를 위한 검증은 봉쇄되는 것”이라며, 후보자 적격 검증 과정에서의 의혹제기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죄에 이르지 않는다면 유무죄 한계선에 있다”며, 무죄 내지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고승덕과 조희연의 지지율 분석, 팽팽한 의견

    특히 이날 결심공판에선 항소심 1, 2차 공판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영주권 의혹제기에 따른 여론조사 지지도 변화 여부’가 새로운 쟁점 떠올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미 영주권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고 변호사가 낙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선거 공정성 훼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한 적극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무렵 피고인의 지지율은 급증했고 고승덕 변호사의 지지율은 급감했다”며 여론조사를 정리한 그래프를 제시하고는 “23일 이전 3,4위를 돌아가다가 피고인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같은 시기 후보 고승덕 후보는 하락을 하고 있다. 6월 4일 캔디 고 글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25일 기자회견 후 교육감 선거에서 주목받는 이슈는 없었다.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사전투표 1위를 한 원인”이라며 “피고인은 정치카페에 출연 캔디고 글 사전 투표 영향 없었다고 인정했다. 자료 보면 30일 31일 사전투표를 보니 그때 1등이었다. 2등이 고승덕, 3등 문용린, 캔디 고 편지 사건으로 바뀐 것은 2등 3등의 변화였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25일 이후 조 교육감의 지지율이 급상승,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고, ▲캔디 고 발언 전에 실시된 사전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1위를 했기 때문에 캔디 고 사건이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여론조사 자료에 대한 정확성 의심, ▲선거의 당락은 ‘보수 후보의 분열, 진보 후보의 단일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 ▲특히 캔디 고 사건은 고 변호사의 높은 인지도가 높은 지지도로 전환되는 것을 막았고 문용린 후보와 보수 지지표를 분할로 조 교육감이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파했다.

    고 변호사의 지지율 급감은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캔디 고 사건과 보수 후보 분열에 따른 것이라는 거다.

    조희연1

    법정에 출두하는 조희연 교육감(방송화면)

    “영주권 의혹 제기 이후에도 상승 고승덕 지지율, 캔디 고 사건 이후 급락”

    우선 변호인단은 조희연 교육감의 25일 기자회견이 고승덕 변호사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증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자료가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의 자료는 25일 이전의 여론조사, 26일부터 29일 간의 여론조사, 30일부터 31일의 사전투표, 6월 4일의 최종투표결과가 제시됐다.

    변호인단은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독특한 성격(당파적 유권자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짐)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검찰의 주장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5일 여론조사와 25일 이후의 조사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말에 따라, 25일 여론조사와 그 이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고 변호사의 지지도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상승했다. (25일 이전 24.8%, 이후 평균 29.4%)

    변호인단은 “이에 기초하면 영주권 공방으로 고승덕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졌고, 조희연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여론조사들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캔디 고 사건 이후, 조 교육감과 고 변호사 지지도 추이를 비교했다.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조 교육감은 꾸준히 상승하고 고 변호사는 30~31일까지 상승하다가 급감했다. 고 변호사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이 시점은 조 교육감 아들의 편지와 고 변호사의 캔디 고 글이 공개된 때다.

    변호인단은 영주권 의혹 제기와 캔디고 사건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 공방이 16만 정도의 영향을 갖는다고 한다면, 캔디고 사건은 360만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캔디 고 사건에 비하면 영주권 공방은 선거운동에 큰 화제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고승덕’ 빈도가 급증한 것은 캔디 고 사건으로, 캔디 고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고승덕 검색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바로 이 점에서 캔디 고의 편지는 고승덕 후보에게는 최대의 악재였다”며 “캔디 고 사건은 고승덕 후보가 보수의 대표성을 갖는 후보가 될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후보 분열이 조희연 교육감 당선 가져왔다”
    영주권 공방의 혜택으로 조희연 혜택 봤다는 검찰에 반박

    영주권 공방이 고승덕 변호사에겐 낙선을,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당선을 가져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고승덕 변호사와 또 다른 보수진영인 문용린 후보가 선거일까지 각축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선거운동 후반에 캔디 고 편지를 둘러싸고 두 후보는 ‘문용린 후보에 의한 공작인가, 고승덕 후보의 패륜인가’라는 논쟁이 있었다. 반면 조 교육감의 경우 진영에 따른 후보 난립 없이 진보 단일 후보였다.

    변호인단은 “보수 후보의 상징성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인가를 두고, 결말이 나지 않고 보수 후보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거일을 맞게 됐다”며 “이른바 일정한 ‘어부지리’에 의해서 조희연 후보가 당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의 승패 기본구도가 ‘분열 대 단일화’라고 규정한 후 “이러한 큰 구조적 특징을 거론하지 않고,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조희연 후보의 당선을 영주권 공방의 효과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교육감 선거결과를 분석한 언론보도 또한, 이러한 자신의 주장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선거 이후의 어느 기사에서도 영주권 공방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지적하는 분석은 없었다”며 “그것은 영주권 공방이 선거의 초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도 그러했고, 실제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조희연은 보수 지지자의 분열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1위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에 열린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