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노동개혁안 발표
    민주노총 "노동자 살생부"
    정부 일방 강행 시 총파업 경고
        2015년 06월 17일 08: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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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노동시장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안이 지난 노사정대타협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만든 방안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상생이 아닌 직접 현장을 노린 전쟁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정부 계획은 개별 현장을 겨냥한 노동기본권 강탈 설계도다. 청년과 고령노동자, 원청과 하청이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의 상생을 위한 노동자 살생부”라고 질타했다.

    노동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 ‘상생’으로 포장된 ‘살생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범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임금단체협약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임단협 시기에 맞춰 사업장을 겨냥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임단협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 과제로 내놓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 교섭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청·장년 간 상생고용’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노동자 허락 없이 강제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취업규칙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지난 노동계가 노사정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쟁점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 논의에서 이 쟁점들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은 가장 기만적”이라며 “통상임금 범위 축소 방안의 재확인이자 연장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노동 수당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단체협약까지 조사해 강제시정 조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동계에서 강하게 반대해 온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확대 대책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문가 등은 그간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노동자의 임금만 삭감시키는 악재로 지적해왔다. 실제로 현재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사업장 중 고용이 늘어난 사례는 거의 없다.

    민주노총은 “전체 고용규모는 늘지 않고 결국 세대 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세대경쟁 제로섬게임이 될 뿐”이라며 “일례로 LG화학은 임금피크제로 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규공장 증설로 신규채용이 는 것을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부 재원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의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가 제시한 대책안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지고, 기업 세금 지원만

    정부는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의 의미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해 청년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에 뒀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자료에서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 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재정을 지원해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원청 교섭권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본질적 대책은 배제했다.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시 원청을 제지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할만한 정책 또한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대책은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되는 위장도급부터 없애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대책은 없다. 특히 이미 불법파견 판결이 난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해 정부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며 “또한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실제로 개선하려면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 역시 언급조차 없다. 결국 하도급 대금 보호니 현장점검은 이전과 다른 정책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등이 담긴다.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노동계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

    정부의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선 핵심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이 모법인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계획은 근로기준법 등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듯 각종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모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가 강압적인 합의 종용으로 인해 노사정위 논의가 무산됐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방적인 구조개악 강행 방침을 접고,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민주노총은 6~7월 즉각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는 한편 사업장 임•단협 대응을 모아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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