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
    회의내용 쟁점 공개해야"
    최저임금은 사실상 국민임금
        2015년 06월 02일 02: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사회적 임금 교섭으로 불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돼 이뤄지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그간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돼, 구체적인 각계의 입장과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을 일반 국민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최저임금의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해보다 유독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위원에 최초로 청년단체와 비정규직단체 대표 등을 배치하며 최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녹취록은 있지만 국회의 자료요청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고,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결과만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비공개 운영방식에 대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 측 최저임금위원인 청년,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들은 회의록 전체 공개와 회의 참관 허용 등을 통해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이해당사자 대표가 최저임금위원에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저임금602

    방송화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으로 결합한 한국비정규센터 이남신 소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최소한 400만에서 500만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시급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데 당사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타깝다. 최소한 27명의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이 그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도 못하다. 때문에 사회적 발언권도 없을 뿐더러 최저임금 심의 내용을 접할 통로도 없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임금이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정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악순환을 올해는 꼭 끊어야한다”며,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한 “(최저임금 결정이) 다 끝나고 간단한 요약된 결과만 외부로 공유하거나 회의록은 모든 것이다 끝난 다음에 의원 실에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개별 국민들도 궁금하다면 회의록을 다 볼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참관도 허용해서 현장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공익위원을 국회 6명, 정부 3명이 지명한다는 내용과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시민사회계는 이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500만 명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에도 연달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회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에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당장의 개정안 논의가 힘들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회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매년 최저임금은 6월 말에 결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매년 8월 5일에 발표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9일부터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90일 간 논의해 6월 29일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