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MBC 전 사장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 선고
        2015년 02월 13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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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재판에 회부된 김 전 사장에 대해 13일 서울남부지원 형사 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 사장은 2010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MBC 사장으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기자들을 하차시키고 불공정 보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노조 측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MBC 내에서 정권 비판적 프로그램과 기자 등을 말살하는 게 김 전 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 노조 측의 비판이었다.

    또 MBC노조가 역대 최장기인 7개월여의 파업을 하는 동안 줄곧 강경 탄압 태도를 보였고 최승호 PD 등 파업 참가자 6명을 해고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MBC 노조는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9천만원 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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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파업 당시의 김 전 사장(방송화면)

    수십억 원의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인 1천100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신 판사는 재판을 통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재판 이후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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