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항소심서 법정구속
    1심판결 파기하고 공직선거법도 유죄 선고
        2015년 02월 09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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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대선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에 대한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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