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1월 07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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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이 206일 만에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진상규명과 독립성 보장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진상조사 효율성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은 찬성 212인,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의원 5인의 찬반 토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개월 넘는 동안 여야 원대는 머리 맞대고 밤을 낮 삼아 협상을 해서 부족하고 아쉽지만 합의정신 이끌어냈다”며 “합의사항에 찬성 해달라”고 호소했다.

    본회의

    본회의 의결 모습

    유가족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사진=유하라)

    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양당 합의안이 강력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굴러가지만 헌법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한다. 협상결과가 헌법 추월해선 안 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과거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행명령제는 2008년도에 위헌 판결 받았다. 세월호 특별법은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묵비권은 기본권이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과연 헌법에 합치되나”라고 말했다.

    청문회 불출석 시 받는 징역 3년형과 청문회 공개 진행 등을 또 다른 위헌적 요소로 지목,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위헌적 요소를 말하지 말라.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헌”이라고 반박했고, 안 수석 또한 “다른 입법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오늘 상정될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부족하다”며 “하지만 오늘 특별법 통과 안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미 200일이 넘는 시간을 인내했다. 이 법 시행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가족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는 전향적 자세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0여명과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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