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족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1천만원 훌쩍 넘기도
    선호도 높은 이유 … 금지된 영어몰입교육 시행 때문
        2014년 10월 14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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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1천만이나 넘거나 근접한 금액인 것으로 드러나 고액 학비 논란이 예상된다. 터무니없이 비싼 수업료를 받는 사립학교가 늘어날 경우 공교육 정신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 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6개 사립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학교는 1102만원(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총합 기준)을 내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등학교였다. 서초구 계성초가 860만원, 광진구 경복초가 842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비 1위를 차지한 우촌초의 경우는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1천만 원을 초과(1002만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에 근접한 고가의 교육비를 지불해야만 다닐 수 있는 사립초는 다수가 서울지역에 몰려있었다. 홍대부속초등학교(814만원), 영훈초등학교(808만원), 상명초등학교(800만원), 리라초등학교(778만원), 한양초등학교(760만원)가 8위까지 이름을 올렸고, 9위 부산 동성초등학교(747만원), 10위는 경기 중앙기독초등학교(743만원)였다.

    고액의 학비에도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해 8월에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편성 금지 규정과 수학・과학 교과 등을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제한(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로만 편성토록 돼있음)한 조치를 위반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 금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우촌초는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영훈초도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다.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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