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권에 대해 후퇴하는 법원
    전해철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
        2014년 10월 08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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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소송뿐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 현실과 달리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이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는 39개 직종에 약 250만명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계약 혹은 노무공급계약을 맺고,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겉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열악한 처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와의 일반적인 종속이 필요하지 않은 노조원에게도 사용종속관계를 적용할 수 있고, 이들이 받는 돈이 ‘노조법’이 규정하는 임금에 준하는 기타수입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노동기구도 지난 2006년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 고용관계에서 사실 우선의 원칙 등을 규정하며,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의 약화 문제 대응하기 위해 노동현실에 부합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노동 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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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고 상고 입장 밝히는 회견(사진=재능교육 지원대책위)

    그러나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학습지 교사들에게 경제적 종속성이 없어 노조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어서 이들이 속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민신문고’에 게기한 민원은 총 2,306건(보험 분야 483건, 보수 분야 459건, 부당해고 299건 등)이다.

    잇따르는 민원과 각 기관의 권고사항, 1심 판결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판결 등만 봐도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적 불평등과 고용불안, 산재보험 적용 제한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고법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결은 지난 1심 판결에 비해 훨씬 후퇴한 판결이라는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준과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등의 노동 현실에도 맞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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