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등록금도 비싼데
    정부 재정지원도 더 많이 받아
    정진후 "자사고에 대한 현 교육당국의 애정 과시"
        2014년 10월 02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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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사립 일반고)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최대 17.6배의 ‘목적사업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어, 자사고가 소재하는 시도에 일반고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자사고(150교)에 1천369억 원을, 사립 일반고(1,923교)에 1조6천556억 원의 ‘목적 사업비’를 지원했다. 학교당 연평균 지원액은 자사고 9억 1천만 원, 사립 일반고 8억 6천만 원으로 자사고가 6.0% 많았다.

    목적사업비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다. 해당 자료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비, 저소득층 학비 지원 같은 교육복지비, 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을 모두 포괄했다. 지원기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당국이다.

    연도별로 구체화돼 있는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3.8% 적었지만, 2012년 들어 역전해 5.8% 많아졌다. 2013년에는 17.9%로 사립 일반고와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자사고가 있는 13개 시‧도만 놓고 보면, 2013년 들어 사립 일반고와의 격차가 19.4%로 전국 17.9% 보다 약간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자사고가 소재하는 시‧도에서 일반고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3년 동안 연 평균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강원‧경기‧충남‧경북 8개 시‧도에서 자사고 지원이 많았다. 이 중 3년 동안 꾸준히 자사고에 많은 지원을 한 곳은 울산‧경기‧ 충남이다. 더욱이 자사고 지원율이 높은 시‧도가 2011년 5곳, 2012년 7곳, 2013년 10곳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와 일반고 지원의 차이가 가장 큰 시도는 2012년 1659.1%의 차이(17.6배)를 보인 인천이다. 2013년 충남이 255.9%(3.6배)의 차이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자사고에는 실정법상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명퇴수당 제외)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불가하나, 다른 부분들은 목적사업비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원어민교사나 영재학급 또는 진로체험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 있는 경우라도 목적사업비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부처 장관, 교육감, 지자체 단체장이 신설 자사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수십 억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의 학비가 사립 일반고보다 비싸기 때문에 재정지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자사고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정 의원은 학비 지원은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행령의 학비지원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원기관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전액 할 것인지 법인 부담분을 고려해 부분지원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또 학비지원 조항은 2011년 12월 신설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즉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 부담을 경감한 격이다.

    두 번째는, 자사고 지원은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 학비를 많이 징수하되, 법인이 많이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 받지 않는 것이 자사고의 취지다. 시행령은 재정지원 불가를 최소 범위로 국한하였는데, 법의 구멍을 크게 만든 셈이다.

    마지막으로, 목적사업비는 지원기관의 뜻이다. 이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뜻은 일탈이고 남용일 수 있고, 학비지원 가능한 2011년 12월 이전에도 자사고 지원이 많았다면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당국이) 법령의 넓은 그물코를 활용하여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합법을 가장해 우리 교육에 생채기를 냈다”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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