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문제의 해법은?
    김제남 "임차인의 권리금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2014년 09월 25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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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가권리금 보호법’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법에 대해 일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용산참사 재발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주(임대인)가 자영업자(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임차인의 가게가 잘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권리금도 주지 않고 쫓아내고 임대인이 친인척들에게 권리금도 받지 않고 가게를 빌려준다는 거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쫓겨난 임차인, 즉 자영업자들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상가권리금 보호법에 대해 민 의원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은 5년 동안의 계약 갱신 기간을 갖는다. 회수 기간에 회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해주는 거다. 또 중간에 주인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건물주가 쫓아내지 못하고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간도 보통 한 달 전에 고지를 하게 돼있다. 가령 마지막 5년이 다됐다고 했을 때, 한 달 전에 이제 당신하고 끝내겠다고 하면 그 전에는 바로 한 달 내에 나갔어야 됐다. 계약 만기 기간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달을 더 줘서 새 임차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끔 했다든지, 혹은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 방해로 인해 손실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법안으로는 재개발을 할 경우 상가 혹은 개별 영업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제출한 법안이나 정부의 법안의 한계는 용산참사 같은 것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며 “회수 기간을 보장해주는 논리로,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전 임차인이 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만든 건데, 용산 참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 점을 차차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상가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 영업점들을 갖다가 영업권을 산정을 해서 대체 상가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다. 둘째는 영국이나 프랑스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5년까지 인정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방식은 15년까지 인정을 한다. 주인이 내보낼 경우 1년 치의 영업순이익을 보상 개념으로 제공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권리금

    방송화면 캡처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지난 24일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정부안에 대해 임차인이 현장에서 겪은 피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반쪽 법제화’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논평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보장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 협력의무는 대략 3개월만 존속할 뿐이며, 이마저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안전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등 이미 논란이 된 관행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임대인의 재건축 권리가 정당하다면 임차인도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자산가치에 대한 ‘퇴거보상권’이 인정되어야 균형 잡힌 권리금 법제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대인의 계약체결 거부 사유 역시 임의적이고 폭이 넓다. 세입자가 차임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사유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주관적 또는 고의적으로 계약체결을 지연,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며 “환산보증금 한도(서울의 경우 4억원) 문제에 손 놓고 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과도한 차임 인상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 커다란 구멍이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의 ‘권리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적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정부안은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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