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대학, 투표일에 수업 강행
        2014년 06월 03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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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당일에 교육부의 휴강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수업을 강행하기로 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투표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김광진 의원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SNS를 통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선거 당일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과 수업명에 대해 제보를 받은 결과, 서강대와 아주대, 홍익대, 숙명여대의 4개 강의는 수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그 적용 대상을 관공서로 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수업 휴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국 각 대학에 선거 당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휴강 사실을 회신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사전투표제로 투표 기간이 늘어난 점과, 어려운 학사 일정을 근거로 수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선거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일부 교수들이 수업휴무 요청을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대학을 민주주의 제도 실천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기능훈련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협조 공문을 뒤늦게 보낸 교육부에 대해서도 “늑장 대응으로 현장에 혼란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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