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노사정 소위' 불참 결정
    명칭, 논의의제, 합의방식 등 5대 전제조건 수용시 참여
        2014년 02월 28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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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이라는 소위의 명칭 문제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에 이관하는 문제 △우선 논의 의제 △합의 방식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의 5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체회의 결과 노사정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노사정 관계 악화로 중단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노사 주요 쟁점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노사정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이 노사정 소위는 시급히 필요한 노동 현안 의제 중심으로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회 환노위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4월 15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논의를 이관하기로 했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 각 2인으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하고 노동부장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를 참여시킬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환노위 노사정

    21일 노사정 소위 1차회의 모습(참세상)

    정리해고의 악몽 ‘노사정위원회’ 명칭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명칭부터였다. 과거 민주노총은 1999년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참여를 거부해왔다. 정리해고 제도 도입과 논의 파행 등 친사용자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권력 침탈 사건 이후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간의 대화창구가 단절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노사정 소위’라는 명칭은 민주노총으로선 꺼림칙할 수밖에 없던 것.

    한국노총 역시 지난 21일 노사정 소위 1차 회의 당시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지만 관련 수속 논의가 전무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중집에서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등 보다 적절한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미합의 쟁점 처리 방안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국회소위는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 이관’을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노동부가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한국노총도 불참을 선언한 만큼 노사정위 이관 방침은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 이관이 아닌,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환노위 차원의 입법 논의를 밟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의결방식도 현재 ‘다수 의견’ 혹은 ‘검토 의견’과 같은 방식이지만 민주노총은 ‘전원합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노사정위 등 의제별 한시적 논의기구에서 ‘다수 의견’ 방식은 민주노총 의견을 묵살해왔던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논의 의제도 국회소위는 ‘노동 관련 현안’이라고 폭넓게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주체간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 △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우선 논의 의제를 설정했다.

    한편 국회 노사정 소위 2차 회의는 28일 오전 7시30분 상견례 행태로 진행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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