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헌법재판소
    유럽의회 3% 최소기준 '위헌' 결정
        2014년 02월 27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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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3% 의석 배정 최소기준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3% 최소기준이 헌법에 위반하고 정당들이 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걸 저해한다고 결정한 것.

    이 판결은 곧바로 시행되며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부터 적용된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에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인 96석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면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때의 정당 난립을 방지하고자 1949년부터 연방의회 선거에서 5% 의석 배정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으면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자유민주당과 독일대안이 5%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유럽의회

    유럽의회 모습

    이번 판결로 지난 총선에서 2.2%를 득표한 해적당, 4.8%의 반유럽 입장의 우익정당 독일대안(AfD), 1.2%를 득표한 극우파 국가민주당(NPD)의 세 정당이 유럽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정당 모두 위헌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5% 최소기준이 적용되었는데 2011년 연방법원이 무효로 결정하여 작년 독일의회는 3%로 최소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19개의 군소정당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무효가 된 것이다.

    2009년에는 최소기준이 없었고 극우파 공화당, 동물권 정당, 연금생활자당 등 7개의 정당들이 추가로 의석을 배정받았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유럽연합에 부정적인 극우파 정당들의 약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독일대안과 국가민주당 등 반유럽적 독일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사민당과 기민당 등 주류정당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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