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RO 참석 의원 2명 수사해야"
        2014년 02월 18일 10:2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않고 또 이석기란 분이 이런 상황에서 출소를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런 종북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실제로 이게 모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준비단계까지는 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의원이 과거에도 지하조직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제출한 RO모임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였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130명이 내란음모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 것”이라며 “게다가 130명에는 이 의원 말고 현 통합진보당 의원 두 사람이 더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음모의 준비 단계까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총을 구입 안 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정세가 변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2년인가 2013년에 전시국면이라고 선포했고, 거기에 같이 호흡을 맞춰 국내 폭동과 내란을 도모하다 6~7월 경에는 북한의 대남 정책이 확 바뀌었다”며 “따라서 RO조직이라는 게 북한과 같이 호흡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 준비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며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연계론을 입증할 사실 관계가 부족하다는 통합진보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북한과의 구체적 연계가 입증이 되면 이 내란음모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가 더 기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내란음모는 북한과의 실질적 연계가 입증 안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공조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음모 정도로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곧바로 제명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제명되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줘도 새누리당이 구태여 매달릴 필요 없다. 이 의원이 제명되면 새로운 비례대표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 비례대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돈 나간다”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같은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주장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검찰도 입증하지 못했던 RO가 재판부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RO와 관련해서는 사실 유일한 증언이 국정원에 매수된 프락치의 증언밖에 없는데 RO의 조직형태, 강령이라든지 총책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동이 됐다”며 “이런 부분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조차도 RO 자체를 기소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재판부가 검찰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