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안
        2014년 02월 03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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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소환제의 경우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는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신고해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의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출판기념회 당일 참석자들이 책 구입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기 때문이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인세보다 이러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는 수익이 더 크다.

    만약 한 국회의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액의 한도가 1억5천만원이라면, 별도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출판기념회 수익을 얻어 이를 사적 또는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게 할 경우 사적 사용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고, 법정 기부금 한도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로부터 받는 월 또는 분기, 연간 단위로 제공 받는 의원실 경비도 항목별로 제출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출판기념회와 맥락이 비슷하다.

    의원실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매달 유류비, 다과비 등 명목으로 한 달 평균 450여만원을, 정책개발비로 연간 23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유류비, 다과비는 정액 지급이고, 정책개발비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한도액 내에서 실비로 지급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의원실 경비는 선관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실은 유류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유류비 명목으로 받는 지원금은 다른 곳에 이용한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의원의 경우 정액지급 받는 사무처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의원실 운영에 필요한 다과나 사무용품은 보좌관들에게 갹출해 사용하도록 해 이러한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정치자금을 포함해 의원실 경비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이다.

    정치자금과 사무처 지원금 모두 공적 사용 목적으로 받은 것인데 이를 국회의원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지출이 국회의원이 개인 지출과 분리되지 않은 탓이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카드사용액을 연말정산에 이용해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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