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노동기본권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 요구
        2013년 12월 05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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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오는 10~1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TUAK(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와 OECD 이사회 간 정례협의회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5일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OECD 가입국에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탄압으로 드러나는 국내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고 OECD에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에 따른 OECD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대 앞

    공무원노조의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반려당해왔다. 이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수차례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하자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총 3차례 긴급개입을 했으나 정부는 ‘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

    대책위는 이번에 OECD에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OECD 가입 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특별감시감독’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정부가 이를 실질적인 압력으로 느끼고 요구된 사항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애초에 요구된 모든 과제가 이행되기 전 모니터링이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나머지 과제가 이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례협의회에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 OECD 가입국 대표자들에게 한국의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탄압으로 드러난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 현실을 알리며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대책위와 공무원노조는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국 대사관에게 보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6일 오전 11시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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