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증거보전 절차 밟을 것"
        2013년 09월 24일 09: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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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받게 된 <조선일보>측이 24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관련 보도(본지 6일자 및 9일자)에 대해 24일 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본사는 앞으로 법원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일보는 앞서 채 총장에게 임모 여인의 아들과 조속히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본사는 만약 진위 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조선일보>를 상대로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하며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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