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 도입
        2013년 09월 12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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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누리당이 12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과 안행위 위원, 유정복 행안부 장관과 이경옥 2차관 등이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간사에 따르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휴일이 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대신해서 쉬는 제도로, 지난 4월 국회 안행위가 이를 전면도입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당정은 이밖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한 변경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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