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세금폭탄론'에 비판 목소리
    박원석 "실체 과장한 '진영논리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2013년 08월 12일 10:1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당이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가운데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같은 프레임에 반발하고 있어 민주-진보진영의 차이가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골자의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또한 종교인, 성형수술 등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에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금폭탄’, ‘중산층 짜내기’ 등과 같은 말로 복지재원을 위해 월급쟁이와 중산층을 털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원 이슈와 더불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이라는 투 트랙으로 정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방송화면 캡처)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방송화면 캡처)

    박원석 “‘세금폭탄’ 용어, 조세저항 부추겨”

    이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폭탄이라는 정치적 용어와 프레임은 강력하다. 조세형평성에 대한 신뢰가 낮고 조세회피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조세저항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폭탄’론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합세해 발명한 것이라며 “심지어 종부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조세저항의 대열에 묶어세워 결국 종부세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경제주체간 조세형평성이 부합하지 않는 결함(대기업, 재벌,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 철회와 세 부담 확대가 없는 점)이 있지만, 소득세제 개편만 놓고보면 특히 연봉 4천만원~7천만원 사이의 급여소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과장된 정치적 용어인 ‘세금폭탄’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소득자 70%가 몰려있는 연 4천만원 이하 급여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각종 소득지원은 늘어나며 고소득자인 연봉 1억원 이상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세금푹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세금폭탄) 실체가 과장됐을 뿐 아니라 복지국가 증세의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독이 돼기 때문”이라며 “실체를 과장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박지우는 ‘진영논리’로는 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시민단체, 민주당에 “조세저항 조장 말라”

    앞서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 4곳 또한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론’을 꺼내다니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기업 과세 방안이 최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세 영역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로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세금폭탄론’ 프레임으로 이번 개편안을 비난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복지확대는 세금확대를 필요로 한다”며 “보수정당이라면 중간계층에게 월 1만원 부담만을 강조하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겠지만 보편복지 정당이라면 근래 누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조만간 늘어날 기초연금과 고교무상교육을 강조하며 월 1만원의 책임을 제안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저항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세법개정안에 부족한 기업의 조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정비해 대기업이 누리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