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반업체, 공공입찰 감점
        2013년 05월 14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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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에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의 고용지원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공공분야 용역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인구가 204만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이라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93.6%가 비정규직이며, 기혼 여성인 경우는 50.8%, 고졸 이하 학력이 78.5%, 55세 이상 38.5%, 단순노무직 50.1%, 1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 66.3% 등 취약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일자리 양극화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어렵게 하며 장래 노동시장 상향 이동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맞은 임금을 내세운 사용자의 부당경쟁으로부터 다른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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