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가족에는 미통보...인권위 결정
        2013년 04월 01일 11:0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찰관이 행방불명으로 가족들이 찾고 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도 그의 가족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끝내 찾을 수 없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36세)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4년 행방불명됐다. 8년이 지난 2012년 8월 27일 가족들은 서울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피해자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이미 8월 23일 퇴원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들은 피해자가 2012년 8월 22일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으로 112에 신고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로 피해자를 응급 입원시킨 사실 또한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파악했음에도 가족들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실행한 때에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피해자를 찾을 수 있던 실마리를 놓치게 된 것.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가족에게 통지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정신착란이 의심되어 구호조치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호조치가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즉각적으로 인신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구호자의 상태가 가족의 조력이 시급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인권보호 절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홀히 처리할 수는 없다”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피진정인의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