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김태흠 의원 국회 징계 발의
        2013년 03월 26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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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26일 오전 의원단 총회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2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진당에 대해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세력”, “북한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쏟아내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회의 위신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통진당은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김태흠 의원을 통진당 의원과 당원을 모독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해 의원단 전원의 명의로 국회윤리특위에 징계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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