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해고자들,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2013년 03월 22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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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무효 확인과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복투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31일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그해 8월 노조 상근자를 전원 징계해고했다.

    이호진 전 회장 일가는 이후 2대에 걸쳐 53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955억원을 배임, 7천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4천4백억여원의 출처불명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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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해복투의 법원 앞 기자회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2년 2월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 등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벌금액만 각 10억씩으로 하향해 실형을 선고해 현재 수감중에 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흥국생명은 2005년 정리해고를 강행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

    특히 정리해고 무렵 이미 흥국생명은 4천억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있었다. 그런데도 고작 1년에 10억원의 돈을 아끼기 위해 21명에 대해 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해복투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형사재판을 계기로 이 전 회장 일가의 치부와 편법 상속 등을 근거로 해고자 구제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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