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화학적 거세 확대 시행
    성폭력상담소 "성기중심적 사고" 반대
        2013년 03월 20일 03: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19일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한 개정법이 시행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과 이중 처벌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아는 사람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폭력이 통제하지 못할 성충동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성기중심적 사고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각을 견지했다”며 잘못된 통념만 확산시킬 우려만 크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약물투여와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으로 치료 대상자의 동의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대상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과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