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돌보미', 시간당 300원 노동착취
    포퓰리즘 정책...여성 희생만 강요
        2013년 03월 20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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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조윤선 여성부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4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손주돌보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70세 이하의 조모나 외조모가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돌보면 월 4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손주돌보미 정책에 대해 네티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만을 돌봄의 주체로 보고 할아버지를 배제하는 것이나,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실제 도입한다고 해도 지원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착취라는 지적이다.

    시간당 300원으로 여성 돌봄노동 착취

    20일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보육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핵심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위는 “손주돌보미 사업은 보육시설보다는 가족이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신념을 유포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평생을 가족 돌봄으로 사신 할머니에게 다시 손주 돌봄을 맡기며 선심성 답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여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보육교사와의 처우와 비교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지급하는 월40만원은 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

    아이돌보미 교사는 시간당 5천원, 종일제인 경우 월100만원(월120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하루 10시간 월 40만원(시간당 300원 꼴)을 지원하는 것 노동의 대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 여론 반응 싸늘…”노인 표 단속하나”

    이러한 소식에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는 19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 시혜적으로 돈만 주는 복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더욱이 노인들 표 단속으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hene***도 “부모님을 일찍 여읜 맞벌이 부부에게 차별”이라며 “10년, 20년후를 계획해 하나씩 착실하게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게 바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젠더 문제의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남성연대의 성재기 상임대표 또한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장관을 두고 “보수적인 부르주아 아줌마의 한계”라며 “할아버지는 왜 제외?! 맨날 남자들도 육아를 도우라면서, 정작 혜택은 여자만 누리나”고 다소 색다른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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