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재연,
    "자격심사 발의 의원도 법적조치"
        2013년 03월 18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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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함께 합의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18일 서울지검에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이후에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격심사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 15인씩 참여해 총 30인이 공동발의해 윤리위원회에 접수하기로 했다. 즉 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

    김재연 의원은 자신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고소하게 됐다”며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을 이날 고소했다.

    이석기 의원도 이날 고소장을 접수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하여 다수의 힘으로 제거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의 새로운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유신독재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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