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원 공동발의 19개 민생법안
        2012년 05월 31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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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30일, 19개의 민생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했다.

    민주당이 어제 1차로 발의한 시급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19대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법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안정법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효도 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법안 *미래세대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서민 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 법안이다.

    반값등록금 법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의 1.0%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등교육법>도 개정해 정부, 대학,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안정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시적이고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고 <최저임금법>을 통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 급여 50% 이상이 되도록 상향하는 등의 총 4개의 세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르신 효도법안은 <기초노령연급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3개의 법률 개정안이다.

    서민주거안정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진입 제한을 처벌 규정으로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SSM의 영업 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로, 의무 휴업일 수도 매월 3~4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3가지 4가지 법률 개정안이다.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지원 및 소비자보호 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연 39%인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연 30%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다.

    광우병 예방법안은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해 쇠고기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국에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총 19개의 민생법안은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127명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됐으며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향후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노동기본권, 무상의료, 국민경선제 등 당면한 사회 현안과 후속 민생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는데로 최종 논의를 거쳐 2차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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