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위기에
        2012년 01월 09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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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지난 달 19일에 통과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 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 수감으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항대행을 맡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보다는 교육과학부 대변인 출신의 이대영 부교육감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이번 학생인권조례 재의 사태를 통해 현실화된 셈이다. 

    특히 재의를 요구한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85000여명이 스스로 나서서 발의를 한 조례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불통 교육정책’의 실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운동본부의 공현 공동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교육청이 재출한 재의 요구서를 모두 읽어봤다"며 "교칙을 학교장이 정한도록 규정한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은 학칙을 제정할 때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은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며 "하자가 없다는 내부 검토 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이 즉각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육청은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 자율화 등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내 혼선을 빚는 문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핑계는 더욱 가소롭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더욱이 교육감의 ‘궐위’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이같은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이후 시의회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해임건의를 의결하고,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2/3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가결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9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 입장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한 바있다. 이들은 "종교과목 이외에 대체과목 개설로 종교교육을 무력화시켜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존립을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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