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떡값 민사 재판 2심서 승소
        2011년 12월 09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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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전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에 실명이 언급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안강민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자신이 소속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명단에는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바 있는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 ‘X파일’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노 대표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안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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