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정 의원 사태, 피해자 고소 취하
        2011년 02월 10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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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해 해당 직원이 9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숙정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이 씨(23세)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아버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며 고소 취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를 피해자가 취하함으로서 이 의원은 소송에는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남시의회가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문제를 처리할 방침이여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지만 지역구 의원인 관계로 의원직은 유지되며 이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8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숙정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는 9일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탈당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위원회의 심리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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