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By 나난
        2011년 01월 28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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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쌍용자동차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3월경 2여년간의 법정관리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무담보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가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마힌드라의 인수대금보다 쌍용차의 채무가 더 많아 논란이 됐으나, 마힌드라의 인수대금 5,225억 원 중 매각 주간사에 지급할 보수 등을 제외한 4.978억여 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이날 변경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가 개최됐다.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액을 현재가치(27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의 65.7%(채권액 기준 49.3%)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마힌드라는 집회 의결 후 약 70%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법정관리 과정에서 진행된 정리해고로 발생한 해고자, 무급자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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