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By mywank
        2011년 01월 10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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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오 시장은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도 서울에서 무상 쓰나미 막겠다

    오세훈 시장은 오는 4~6월 사이에 ‘무상급식 찬성 대 반대’ 혹은 ‘제한적 무상급식(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대 전면 무상급식’ 설문안으로 갖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안)를 발의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전체 의석 114석(정당이 없는 교육의원 8명 포함) 중에 79석을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오 시장이 발의할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의 시의회 통과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주민투표의 실질적인 성사보다는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과의 ‘무상급식 토론회’가 불발된 이후, 다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7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2005. 7)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2005.9) △경주 방폐장 유치(2005.11) 사안 등에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 불과"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세훈 시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안)를 발의할 경우 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을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첫째, 제안의 전제가 틀렸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서울시의 220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 삶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 증액과 전시·홍보성 사업예산 삭감은 무관하다. 오히려 복지·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둘째, 조례와 예산편성을 무시한 월권이다. 무상급식 시행을 목전에 두고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조례와 예산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셋째,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넷째,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만 해도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의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해 세금을 허비한다며 어느 시민이 용납하겠는가"라며 "국민에게 ‘나쁜 정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자충수를 이제 그만 두시고, 시민과 시의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무상급식, 주민투표감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주민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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